"건설사 벌점제 실효성 없다…처벌 적정성 확보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의한 벌점으로 입찰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벌점제도 도입 20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10점을 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의한 벌점으로 입찰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벌점제도 도입 20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10점을 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재 처분을 받는 업체는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벌점 경감 사유가 늘어났고, 이후에도 벌점을 경감해주는 사유는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고 벌점 부과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원도급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의 경감 사유는 적용되기 어렵게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하도급 업체와의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원도급 업체에 대해 벌점 1점을 경감해주는데, 최근 표준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금 결제 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에 벌점 0.5점을 경감해주는 것 역시 그 기준을 90% 이상으로 변경하고, 입찰 정보공개 비율에 따른 경감 기준 역시 동일하게 높이는 방안이 보고서에 담겼다.
원도급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에 상황별 제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치통에 `15개월 딸 시신 유기` 친모 2심서 징역 8년6개월
- 무인점포 턴 10대 중학생 8명…"800만원대 절취, 촉법소년 아냐"
- "여경이 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성희롱한 거창군 공무원들
- "나랑 성관계 파트너 안 하면 폭로할 것"…전 여친 협박한 30대
- 가수 박유천 4억· `쌍칼` 박준규 3억…고액 체납자 명단 나왔다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