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벌점제 실효성 없다…처벌 적정성 확보해야"

김남석 2023. 12.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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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에 의한 벌점으로 입찰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벌점제도 도입 20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10점을 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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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하도급법 위반에 의한 벌점으로 입찰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벌점제도 도입 20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10점을 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재 처분을 받는 업체는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벌점 경감 사유가 늘어났고, 이후에도 벌점을 경감해주는 사유는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고 벌점 부과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원도급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의 경감 사유는 적용되기 어렵게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하도급 업체와의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원도급 업체에 대해 벌점 1점을 경감해주는데, 최근 표준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금 결제 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에 벌점 0.5점을 경감해주는 것 역시 그 기준을 90% 이상으로 변경하고, 입찰 정보공개 비율에 따른 경감 기준 역시 동일하게 높이는 방안이 보고서에 담겼다.

원도급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에 상황별 제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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