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아니었어?" 화장품 '샘플' 피해 주의

김주미 2023. 12. 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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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장품 관련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고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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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unsplash

최근 화장품 관련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료 체험이라는 식으로 홍보한 뒤 체험용 샘플을 썼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접수 사례를 판매 방법별로 나눠보면 온라인이 69%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9.2%로 많았고, 품질 관련이 30.9%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고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생겼지만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피해 연령대는 30대(28.9%)와 40대(26.7%)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과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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