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조두순 무단 외출에 발칵... 보호관찰관 출동, 40분만에 귀가
외출 제한 명령 어겨 불구속 기소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해 경기 안산시의 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내와 다투고 집을 나가 인근 경찰 방범초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적발돼 약 40분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최선경)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빌라 공동 현관문 근처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으며, 경찰관이 귀가를 설득했으나 한동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이후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을 수집해 검토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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