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충주병원 "단체협약 불합리…노조, 병원 정상화 협력해야"

권정상 2023. 12. 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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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든 15일 병원 측이 단체협약의 '고용 세습' 조항 등을 공개하며 노조에 병원 정상화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병원 측은 단체협약이 불합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노조 측은 내년 1월 15일 해지 시점을 앞두고 교섭을 벌이다 지난 13일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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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사흘째 환자 불편 가중…노조원 100명, 상경 투쟁
집회 여는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원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든 15일 병원 측이 단체협약의 '고용 세습' 조항 등을 공개하며 노조에 병원 정상화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병원 측은 단체협약이 불합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노조 측은 내년 1월 15일 해지 시점을 앞두고 교섭을 벌이다 지난 13일 파업에 돌입했다.

건국대 충주병원 고순영 원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건국대 법인이 그간 병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약 500억원을 지원했지만, 매년 50억원 이상 적자를 볼 정도로 지방 의료현실이 악화하면서 가동 병상이 당초 5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500병상을 운영할 때 600명이던 직원 수가 현재 550명에 이를 정도로 경영난 속에서도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인력 운용을 해왔다"면서 "이런 가운데 경영난 타개를 위해 병원이 감당하기 어렵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단체협약의 변경을 위해 노력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 정년퇴직 조합원의 부양가족 우선 채용 ▲ 타 사업장 직원의 충주병원 전직 금지 ▲ 비정규직 채용 금지 원칙 ▲ 인원 감축 시 노사 합의 ▲ 연봉제·차등 성과제 도입 금지 ▲ 파업 조합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 14개를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다.

병원 측은 또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기일이 9일 남은 상태에서 12일 밤 사측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조의 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고 원장은 "노조가 파업을 통해 관철하려는 단체협약 해지 철회 및 법인의 병원 투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고 쟁의행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노조 측에 조속히 파업을 멈추고 경영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충주병원은 노조의 파업 속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나 외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며 환자들의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

앞서 입원환자 114명은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노조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병원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연 뒤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로 이동, 건국대 법인에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병원 정상화를 위한 투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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