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K 반격 나섰다 ··· ‘아빠 찬스’ 2.72% 지분 의결권 제한 소송 휘말리나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2.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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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명예회장이 지분을 사들이며 정리되는듯 했던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안갯 속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MBK파트너스는 조사요청서에서 "조 명예회장이 지난 7일부터 11일 사이 하루 총 거래량의 20~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며 "만약 조 명예회장의 비정상적인 대량 매수가 없었다면, 대상 회사(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공개매수가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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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금감원에 조사요청서 접수
“조양래 취득, 명백한 공개매수 방해행위”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사진 = 연합뉴스]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분을 사들이며 정리되는듯 했던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안갯 속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조 명예회장이 취득한 지분 2.72%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정식 접수했다.

요청서에는 “공개매수의 실패를 원하는 대상회사(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조현범 회장) 측이 의도적으로 대상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밝힌 직후인 지난 7일150만주를 비롯해 14일까지 총 258만3718주(지분율 2.72%)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사들였다.

MBK파트너스는 이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이 유통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가 2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종했다는 주장이다.

요청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공개매수 다음날인 6일 종가가 2만750원으로 떨어지자, 7일 곧바로 150만주를 사들였다. 11월까지 한국앤컴퍼니의 평균 주식 거래량이 10만주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10배 이상의 대규모 거래량이다.

MBK파트너스는 조사요청서에서 “조 명예회장이 지난 7일부터 11일 사이 하루 총 거래량의 20~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며 “만약 조 명예회장의 비정상적인 대량 매수가 없었다면, 대상 회사(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공개매수가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MBK파트너스는 조 명예회장이 지난 12일 ‘직접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대상회사의 주가를 본건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고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시세조종 의도로 주식 매입을 개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마치 해당 시점까지는 아직 조 명예회장의 본격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 것”이라며 “마치 그 당시까지의 주가 흐름이 조양래 명예회장의 개입 없이 일반 주주들의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따라 형성된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MBK 측은 한국앤컴퍼니가 조 명예회장의 1% 이상의 주식 취득을 제때 공시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조 명예회장이 첫 지분 취득에 나선 것은 지난 7일이었다.

한국앤컴퍼니는 8일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고문과 딸 조희원씨를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에서 해제하는 공시에서 조 명예회장의 지분 취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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