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 '판매 장면' 논란 멸종위기 나팔고둥. 위법 행위 미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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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능 프로그램에 판매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됐던 멸종위기 나팔고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불법 포획이나 유통 등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의 보호를 위해 지난 11월 한 달 간 특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 특별 점검단은 11월 한 달 간을 특별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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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된 나팔고둥 신고 후 방사한 사례 나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 예능 프로그램에 판매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됐던 멸종위기 나팔고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불법 포획이나 유통 등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의 보호를 위해 지난 11월 한 달 간 특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MBC 예능 '나혼자산다' 예고편에서 나팔고둥이 울릉도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습이 방영되고, 이에 국회에서 관련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11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과 44명의 특별 점검단을 구성했다.
환경부 특별 점검단은 11월 한 달 간을 특별 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나팔고둥 불법 포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 특별 점검단은 남해안 등 나팔고둥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나 과거에 유통이 확인된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 시장 등 87곳에서 위법 행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별 점검단은 수협, 해양경찰과 함께 해당 지역의 상인과 어민에게 홍보·계도 활동을 했다.
한편 환경부가 그간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의 결과로 지난 11월 중순 전남 고흥군의 위판장에서 한 경매사가 어망에 혼획된 나팔고둥을 발견, 환경부 특별 점검단이 안내한 바에 따라 즉시 신고한 후 나팔고둥을 서식 지역인 고흥군 앞바다에 방사한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는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의 보호를 위해 나팔고둥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에서는 관련 기관인 수협, 해양경찰 등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향후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고흥군에서 발견된 나팔고둥을 구조한 사례는 홍보·계도를 통한 정보제공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가보호종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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