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유흥업소 실장 "비공개 재판 원해"…법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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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48)가 연루된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의 첫 공판에서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는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배우 이씨를 마약 관련 사건으로 공갈 협박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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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배우 이선균씨(48)가 연루된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의 첫 공판에서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는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판사는 A씨 사건이 비공개 심리로 진행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에 앞서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그 요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경찰에서 추가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해당 사건과의 병합을 원한다"고 했다. 현 판사는 병합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A씨는 공소사실 의견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현 판사는 양형 조사를 위해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올 3월23일~8월19일 서울 한 아파트에서 작곡가 등과 공모해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올 9월초 A씨 사건을 인지 후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구속했다.
이후 A씨와 배우 이씨 등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도 잇따라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 B씨(26·여)와 A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의사 C씨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배우 이씨를 마약 관련 사건으로 공갈 협박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건네준 약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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