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학대 사건' 법원 "병원 측이 아영이 부모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23. 12. 15.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재산산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손해 배상할 책임 있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재산산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산상 피해금 7억3천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5천만원 등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13억9천만원의 67% 가량이 인정된 결과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된 아영 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아영 양은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올해 6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아영 양은 또래 환자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 받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