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학대 사건' 법원 "병원 측이 아영이 부모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재산산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재산산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산상 피해금 7억3천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5천만원 등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13억9천만원의 67% 가량이 인정된 결과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된 아영 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아영 양은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올해 6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아영 양은 또래 환자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 받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
- 조두순, 40분간 무단으로 야간 외출…경찰 설득도 한동안 거부
- 타고가던 지하철 갑자기 '쩍' 분리…中 "30여명 부상"
- 기찻길에 등장한 황소…45분간 열차 운행 지연에 불편겪은 美 시민들
- CCTV 다 찍혔다…'집단 거주' 옛 연인 살해하고 암매장한 60대 한인
- 70대 참전용사의 쓸쓸한 죽음…10일 지나서야 시신 발견
- "살려주세요" 애원했지만…10대 남매 살해 아빠 '징역 30년'
- 새신랑, '음주 뺑소니'에 뇌사…"구급차라도 불러주지"
- 심야 주택가 옥탑방에서 방독면 쓰고…필로폰 만들었다
- 음주운전 차량 고의로 교통사고…법정서 허위 증언한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