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때문에…조두순, 주거지 무단 외출로 재판행

구재원 기자 2023. 12. 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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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경기일보DB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를 40분가량 벗어나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14일 오후 9시5분께 안산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로부터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이후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40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외출한 이유는 아내와 다투는 등의 가정불화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며, 그의 집으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 배치돼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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