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銀 서울지점 제재…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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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초과 지분 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외국은행 서울지점들에 제재를 부과했다.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7월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자율처리필요 사항 여러 건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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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초과 지분 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외국은행 서울지점들에 제재를 부과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미즈호은행,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여러 건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7월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자율처리필요 사항 여러 건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와 보고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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