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수차례 폭행한 40대 무기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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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한 40대 무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A 씨는 지난 2-3월 같은 방에서 지내던 동료 수용자 B(21)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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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한 40대 무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A 씨는 지난 2-3월 같은 방에서 지내던 동료 수용자 B(21)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B 씨가 그만하라고 해도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며 계속 폭행했고, '장기를 둬 진 사람이 맞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뒤 이기게 되자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 상습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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