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파트너 할래? 1억원 줄래?”…‘상사 뒷담화’ 전 여친에 폭로 협박男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2.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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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으면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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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사진 =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으면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7일 밤 10시 21분쯤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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