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범위 내 상속세'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 신고했다고 끝 아닐수도
규모따라 국세청 전수조사 가능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남겨진 가족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특히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조처하지 못하면 상속세와 가산세 등 다양한 페널티에 노출됩니다. 충격과 슬픔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냉정함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죠.
비즈워치가 박지연 세무사(세무회계여솔 대표)의 도움을 받아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이후 꼭 챙겨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시기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기사는 비즈워치 유튜브 채널 '돈워리'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 사망진단서는 여러 장을 받아두자
가족의 사망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가 있는데, 바로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등 각종 장례절차에도 필요하지만, 이후 사망신고 시에도 꼭 필요한 서류죠.
특히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에도 필요해서 처음 발급받을 때부터 10매 이상으로 여유 있게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신고는 한달 안에 해야 한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5만원 이하의 적은 과태료 때문에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돌아가신 분의 계좌가 동결되고, 예금인출이나 카드사용이 중지되는데요. 이 때문에 급히 필요한 돈이나 병원비, 장례비 등을 치르려고 사망신고를 미루기도 하죠.
하지만 사망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법률적인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더라도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상속세 신고기한이나 상속재산의 평가, 과세대상 구분 등 다른 법적 기준일은 모두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입니다.
# 금융자산은 발품을 팔아야 확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시군구청 등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채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나 건축물, 자동차 등은 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재산은 계좌의 존재, 거래유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각 금융사를 방문해 잔고증명과 세부적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받아봐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계좌이체 되거나 인출된 금액도 증여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보단 한정승인을 활용해 보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재산, 채무가 있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배우자와 자녀 등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형제자매 등 2순위, 3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무작정 상속을 포기하기보다 상속인 중 한사람은 상속재산 만큼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 보다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생각보다 짧아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세금에 비해 기한이 길지만 상속세 산출 방식이 복잡해서 생각보다 여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됐던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고요.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거나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상속인들이 소명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실제 상속받지 않은 재산임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죠.
실제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사전 경제활동을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는데요. 갈등으로 인해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취득세부터 먼저 납부해서 체납을 방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상속세 없어도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 등 공제금액이 커서 세금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상속세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미래의 다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하면 그 금액이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금액이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국세청이 결정하는 시점의 기준시가가 취득금액이 되어서 미래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속세 부담은 줄이더라도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 신고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큰 일 치를 수도
상속세는 상속인이 신고한다고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다르게 상속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하고, 실제 낼 세금을 결정해줘야만 세금문제가 끝난다는 겁니다.
상속재산이 적다면 신고된 내용을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인들의 계좌를 전수조사 하는 등 세무조사를 한 후에 상속세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 후 9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이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상속인들이 배우자공제를 받았다면 실제 배우자에게 상속이 됐는지, 등기이전도 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의 신고 기한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9개월 동안 세무조사의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겠죠.
※ 더 많은 정보는 비즈워치 유튜브채널 [돈워리], 네이버TV [비즈워치]에서 확인해보세요!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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