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코나, 프랑스서 '전기차 보조금' 받는다…기아는 제외

노정동 2023. 12. 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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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이 한국 업체 전기차로는 유일하게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포함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프랑스 정부는 이른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이날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차량 가격이 4만7000유로(한화 약 5600만원) 미만에 중량이 2.4t 미만인 경우 5000유로(약 710만원)∼7000유로(저소득층 대상 약 995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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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 일렉트릭.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이 한국 업체 전기차로는 유일하게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포함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프랑스 정부는 이른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이날 공개했다. 총 22개 브랜드 78개 차종으로,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65%가 해당된다. 새 보조금 개편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국내 업체 중에선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코나 외에 기아의 니로 EV와 쏘울 EV가 보조금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제외됐다. 코나 일렉트릭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체코에서 차량을 생산해 운송 부문에서 점수를 깎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최근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등 환경 점수를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른 데다,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가 포함돼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아시아권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불리하다. 중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게 근본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프랑스 정부는 차량 가격이 4만7000유로(한화 약 5600만원) 미만에 중량이 2.4t 미만인 경우 5000유로(약 710만원)∼7000유로(저소득층 대상 약 995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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