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학대 '아영이 사건' 유족, 병원 측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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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였던 정아영 양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아영이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정모 씨 등 아영이 부모가 이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 씨와 병원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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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였던 정아영 양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아영이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정모 씨 등 아영이 부모가 이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 씨와 병원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산상 피해금액 7억3000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 원 등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인 13억9000만 원의 67%가량이 인정된 값이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A 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피고 B 씨는 A 씨의 사용자로서 망인(아영이)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6년 출생한 아영이는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을 잃었다. 인공호흡기로 힘겹게 생을 이어왔으나 2019년 10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지난 6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후 세상을 떠나면서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해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간호사 A 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영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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