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학대` 피해 아영이 가족에 병원이 9억 배상해야" 판결

전혜인 2023. 12. 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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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인 이른바 '아영이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부모에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는 최근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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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인 이른바 '아영이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부모에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는 최근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산상 피해금액 7억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원 등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인 13억9000만원의 67% 정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 A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피고 B씨는 A씨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에 태어난 아영이는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을 잃었다.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한 채 대학병원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내왔으나 2019년 10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아영이는 올해 6월 심정지에 빠져 사망 판정을 받고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해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간호사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아영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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