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여성연대, 여성혐오범죄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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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여성연대는 1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여성혐오범죄 1차 공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범죄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진주여성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1월4일 진주에서 발생한 편의점 여성 폭행사건은 묻지마 범죄나 특수상해 등으로만 명명할수 없는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이다"며 "범죄의 표적이 여성으로 특정된 사건이며 그 과정에서 여성을 도우려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악질적이고 심각한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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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처벌 촉구 탄원서·서명 전개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여성연대는 1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여성혐오범죄 1차 공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범죄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진주여성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1월4일 진주에서 발생한 편의점 여성 폭행사건은 묻지마 범죄나 특수상해 등으로만 명명할수 없는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이다"며 "범죄의 표적이 여성으로 특정된 사건이며 그 과정에서 여성을 도우려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악질적이고 심각한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페미니즘의 근간이 되는 '양성평등' 개념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가치인데 그런 페미니즘을 무식과 무지로 인해 혐오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넘어 현실에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혐오를 버젓이 드러내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비상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연대는 피해여성과 같은 마음으로 재판부에 기해자의 범죄행위를 명백한 여성혐오범죄로 규정해 주시고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법부와 정부에 여성혐오 범죄는 여성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젠더갈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성연대는 "앞으로 여성혐외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운동과 숏컷챌린지 운동 전개이어 여성혐외범죄 가해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국 서명운동을 통해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연대는 기자회견에 이어 여성혐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민원실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한편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사건은 지난 11월4일 밤12시10분께 진주 한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남성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도 폭행을 당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20대 남성은 아르바이트 여성이 '숏컷'이라고 "여자가 머리가 짧은 것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을 한 여성혐오 범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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