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장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법·절차 무시 '의회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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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과 관련해 법과 행정절차가 무시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 "세종‧제주‧전북‧강원 4개 시도로 출범한 협의회가 해당 지역의 의회를 사실상 패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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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행정착오라 하기엔 사안 엄중…실무자 책임 묻겠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과 관련해 법과 행정절차가 무시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 "세종‧제주‧전북‧강원 4개 시도로 출범한 협의회가 해당 지역의 의회를 사실상 패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7일 특별자치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세워 나가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초대 대표회장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맡았고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는 공동회장직을 수행한다. 협의회 사무국 역할은 제주도가 맡았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게 이 의장의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171조(협의회의 규약)는 △협의회 명칭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 부담 및 지출방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시도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4개 시·도는 실무협의를 세 차례 개최한 후 지난 7월 상생협약을 했다. 이후 운영규약 제정, 사무국 설치, 실무협의회 운영안을 포함시켜 실무 검토 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4개 시·도는 행정협의회 출범과 2024년 시‧도 분담금 납부도 논의를 마치고 예산 편성을 했다. 각 시‧도 의회는 이런 사실도 모른채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킨 곳도 있고, 최근 파악한 의회도 있다.
세종시는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자 분담금 예산편성액 전액 삭감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법과 행정 절차도 무시하고 나아가 의회와 의원 모두를 기망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최민호 세종시장은 의원 전원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주도한 A국장을 지목한 뒤 "단순 행정착오나 실무자 실수라고 하기엔 업무의 내용과 사안이 엄중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끝난 만큼 실무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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