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무료” 해놓고 개봉했으니 돈 내라…“화장품 피해 주의”

유선희 2023. 12. 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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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샘플 사용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해드려요."

특히 '무료 체험'이라고 홍보한 뒤 샘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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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이미지 뱅크

“무료 샘플 사용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해드려요.”

ㄱ씨는 이런 내용의 광고 전화를 받고 화장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체험용 샘플을 사용한 뒤 피부에 잘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미 개봉을 한 상품”이라며 대금을 청구한 것이다.

최근 미용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며 화장품 관련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무료 체험’이라고 홍보한 뒤 샘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 사이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판매 경로별로 나눠보면, 온라인 판매가 69%로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은 방문판매로 피해를 본 경우도 38.5%로 다른 연령대에 견줘 비중이 높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59.2%, 품질 관련이 30.9%로 집계됐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또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환급·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 사례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8.9%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6.7%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체험 시 반드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이나 후기를 사전에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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