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최대주주 박철완 “자사주 교환에 강경대응”...경영권 분쟁 계속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15일 입장문을 내고 “금호석유화학의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철완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둘째 형인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로,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경영권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2021년 금호석유화학은 자사주 17만주를 또 다른 화학회사인 OCI 자사주 29만주와 맞교환하고, 맞교환하는 만큼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살아난다. 자사주 교환 대상에 따라선 우호지분을 늘려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해임된 바 있다. 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약 10%에 달하는 개인 최대 주주다.
박 전 상무도 이날 입장문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는바, 특히 경영권 분쟁하에서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처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를 우호주주에게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내지 교환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상무는 지난해 2월 자사주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찬구 회장과 박 전 상무 사이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던 중 자사주 교환은 박찬구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자사주 처분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주(박 전 상무)가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박 전 상무 측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금호석화가 다른 기업들과 함께 자기주식 맞교환을 하는 등 주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행태를 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금호석화 측에 정관 변경도 요구했다.
박 전 상무 측은 △정기주주 총회에서 매년 자사주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을 보고하고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주를 형성할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금호석화는 현재 520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8%가 넘는 규모다. 시장에서는 상장 기업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의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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