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명절 시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 명절 이전에 대금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매년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2022년에는 총 364건 301억 원, 2023년에는 총 194건 356억 원을 지급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에 살지도 않는데"...박지성, 국힘 영입설에 빵 터진 이유
- "18명에 둘러싸여 맞았다"…천안서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폭행 당해
- "한국 가려다 기분 나빠서 일본 간다"…동남아 관광객 막는 K-ETA
- "아내로 착각"...유연수 선수생명 뺏은 음주운전범, 성범죄 혐의도
- 박유천 4억 박준규 3억, 세금 안내고 버텼다…3029억 떼먹은 개인도
- "얘더라 형 쓰는 핸드크림" 정용진이 택한 K브랜드[누구템]
- 앞서가는 시장…내년 연준 '7회 인하' 전망 나왔다
- 황희찬, 팀 내 가장 비싼 몸 됐다...울버햄프턴과 재계약
- “남은 짜장면 강아지에” 송영길 사진에…정유라 “‘아빠’라며 독약을”
- '최강야구', 폐지 위기 극복할까…이대은 파격 변신 "정신력 기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