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취해 지인 잔혹살해 50대 징역 20년 불복 검찰 '항소'

양희문 기자 2023. 12.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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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투약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도 모자라 약에 취해 지인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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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범 위험성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피고인 "공황장애·우울증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
검찰 뉴스1 ⓒ News1 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상습 마약투약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도 모자라 약에 취해 지인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하다 재차 마약을 투약한 채 피해자를 살해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 재산을 갈취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만 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도 지난 12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2시30분께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인 B씨(5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년 전 마약 혐의로 교도소에 있을 때 B씨가 자신의 토지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원 일부를 갈취했다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앙심을 품었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를 불러 추궁하던 중 격분해 신발장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곧장 B씨에게 다가가 그대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었다.

범행 직후 A씨는 쓰러진 B씨를 그대로 둔 채 마당으로 나와 경찰에 전화로 자수했다. B씨는 경찰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몇 시간 뒤 B씨를 살해했다. 또 2021년 2~5월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거나 주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기록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가 갖는 위험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됐다"며 "마약 투약 후 저지른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고 어떠한 방범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으로 유족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유족은 그론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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