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기분 자동차세 18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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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1만1492건, 1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평창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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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초과 시 3% 가산금 부과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1만1492건, 1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평창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31일이다. 납부기한이 넘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군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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