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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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14일) 피해구제 사례 환자, 관련 단체, 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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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인과관계를 심사한 뒤 금전적으로 구제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진료비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때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일 방침이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때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피해구제급여 지급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발급·제공해 온 '약물 안전카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볼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전날(14일) 피해구제 사례 환자, 관련 단체, 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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