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화장품 무료 체험 후 대금 청구 피해 주의해야”

최효정 기자 2023. 12. 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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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체험이라고 홍보한 뒤 체험용 샘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를 요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고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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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체험이라고 홍보한 뒤 체험용 샘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를 요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 제공

접수 사례를 판매 방법별로 나눠보면 온라인이 69%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9.2%로 많았고, 품질 관련이 30.9%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고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30대(28.9%)와 40대(26.7%)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이나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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