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갔다고 불이익 준 대학 강사…결국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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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사가 예비군 훈련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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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사가 예비군 훈련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가 내린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원 덜 받게 됐다.
이후 한 단체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고, 예비군 훈련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한편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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