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학대' 피해 아영이 부모, 병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유영규 기자 2023. 12.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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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 씨와 병원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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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 씨와 병원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산상 피해 금액 7억 3천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 5천만 원 등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인 13억 9천만 원의 67% 정도가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민사 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 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A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피고 B씨는 A씨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에 태어난 아영이는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한 채 대학병원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내왔으나 2019년 10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올해 6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해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간호사 A 씨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영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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