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 배우의 몰락…이자벨 아자니, 탈세로 징역 2년형 유예

최윤정 2023. 12. 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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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유명 배우 이자벨 아자니(68)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현지시간) AFP 통신, 미국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이자니에게 탈세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형의 집행유예와 25만 유로(약 3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아자니 측은 그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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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명 배우 이자벨 아자니. 아자니 공식 계정
 
프랑스 유명 배우 이자벨 아자니(68)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현지시간) AFP 통신, 미국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이자니에게 탈세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형의 집행유예와 25만 유로(약 3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아자니는 2016년과 2017년 포르투갈에 거주 중이라고 허위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200만 유로(28억4000만원) 기부금을 대출로 위장했고, 신고하지 않은 미국 계좌로 12만 유로(1억7000만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득세 23만6000유로(3억3000만원), 부동산 판매세 120만 유로(약 17억원)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세무 당국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을 보여주며, 조세 제도하에서 시민들 간 평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아자니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배우이지만, 그 역시 납세자”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공판에서 검찰은 아자니에게 18개월의 징역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아자니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했고, 생활습관을 고쳐 합법적으로 저축하는 대신 (탈세를 통해) 불법적으로 저축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아자니 측은 그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선고했다. 

아자니의 변호인단은 아자니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시기 200만 유로의 대출을 받았고, 10년에 걸쳐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아자니는 항상 결백을 주장해왔다. 아자니가 법 앞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덜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아자니는 프랑스의 오스카 상으로 불리는 국내 영화 시상식인 세자르 상에서 5번 수상한 유일한 배우다. 그는 영화 '아델 H. 이야기', '카미유 클로델', '여왕 마고'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고 1981년 제34회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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