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보상금 내라" 80대 노인이 스토킹했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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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팔아넘긴 건물의 보상금 분배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8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년 전 매도한 무허가 목조 건물의 보상금 분배를 요구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총 8회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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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0년 전 팔아넘긴 건물의 보상금 분배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한 8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8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년 전 매도한 무허가 목조 건물의 보상금 분배를 요구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총 8회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에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A씨를 마주치자 "돈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같은 이유로 A씨 집 정문 앞에서 기다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서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A씨의 명예도 훼손했다"면서 "같은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데다 현재는 A씨를 스토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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