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fix cannot fill the security vacuum (KOR)

2023. 12. 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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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전담하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 경찰로 이관된다.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20년 1월 국정원의 간첩수사, 즉 대공수사권을 2024년부터 경찰에 넘기기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디 데이'가 다가오면서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대공수사에 관여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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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Assembly must fix the loopholes in the revision when new lawmakers are elected in April next year.

The authority over counterespionage shifts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the police on Jan. 1, according to a law amendment passed in 2020 under the previous Moon Jae-in administration. But many remain doubtful of the enlarged role of police. Discretion is essential for anti-spy activities. Intelligence also relies largely on networking with foreign authorities and intelligence.

Whether the police have built up such capacity over the last four years is questionable. It cannot be easy for police officers, who routinely rotate duties, to devote themselves to spy cases that require many years of surveillance and investigation. In last year’s self-evaluation, policy officers worried about their lack of ability to deal with sensitive cases involving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we can imagine how poor police capacity in overseas intelligence will be if their judgment on their domestic activity is so low.

The police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counterespionage personnel to 700 next year from 462 as of June. But spies cannot be tracked merely through head counts. To chase spy rings that are becoming more and more sophisticated, professionals are needed. Most of the figures suspected of spy activities in Changwon, South Gyeongsnag, Jeju, and Cheongju were released lately despite years of evidence buildup by the police. To make matters worse, North Korea will most likely ratchet up the level of its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South Korea only to raise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onservativ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has drawn up a decree on security-related crimes to allow NIS officials to get involved in investigating spies for North Korea. Specifically, the spy agency can collect evidence, track figures who pose a potential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support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ry procedures to bring them to justice.

The government also added a mandate to enable the NIS to get involved in intelligence and security cases related to the crimes of felony — such as leaks of military secrets, illegal use of codes, and attempts to wage a rebellion or civil war in clear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 so that NIS officers can share their expertise after the spy agency loses its statutory authority over investigation. But the move is just a makeshift measure to protect our national security.

Given the limitations and public anxiety, it would be even better to keep the authority within the NIS. Even the main opposition party admits that there must not be partisanship on security issues, even though it pushed for the nonsensical revision when it was the ruling party. There is little time left. The National Assembly must fix the loopholes in the revision when new lawmakers are elected in April next year.

대공수사, 땜질식으로 안보공백 막을 수 없다

내년 1월 1일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국정원에 수사권 부여하는 법개정 나서야

국가정보원이 전담하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 경찰로 이관된다.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20년 1월 국정원의 간첩수사, 즉 대공수사권을 2024년부터 경찰에 넘기기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디 데이’가 다가오면서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대공수사는 은밀하게 이뤄져야 일망타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간첩은 대부분 해외거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외정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경찰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경찰 스스로 대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의문이다. 경찰이 능력을 갖췄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더라도 순환보직인 경찰의 인사제도상 수년씩 걸리는 간첩사건에 전념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경찰의 지난해 자체평가에 따르면, 안보수사 부문은 모두 ‘미흡’‘다소 미흡’ 등 낙제점에 가깝다. 스스로도 대공수사 능력에 허점을 인정한 셈이다. 국내에서의 활동이 이 정도라면 간첩 수사의 필수인 해외정보 수집능력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백을 드러낼 게 뻔하다.

경찰은 대공수사관을 지난 6월 기준 462명에서 내년에 7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단다. 하지만 간첩은 수사관의 숫자로만 잡는 게 아니다. 고도로 훈련받고, 날로 진화하는 간첩조직을 잡기 위해선 그들 위에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다. 수년간 축적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최근 적발된 창원·제주·청주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이 석방되지 않았나. 북한이 갈수록 긴장을 고조하며, 심리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을 만들었다. 국정원 직원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추적할 수 있고 행정 및 사법 절차를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을 개정해 정보사범, 즉 내란이나 반란, 이적, 군사기밀누설, 암호부정사용,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 사범의 신병처리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토록 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대공수사에 관여토록 한 것이다. 경찰에 모든 걸 맡길 수 없으니 법개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기형적 운영이자, 땜질 식 처방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자체를 다시 넘기는 게 최선책일 수 있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추진했던 현재의 야당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법개정에 시간이 부족하고, 야당이 자기부정으로 여긴다면 새로운 국회에서 이 문제부터 풀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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