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조두순 결국…야간에 무단으로 40분 외출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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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로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은 조두순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14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40여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무단 외출을 확인한 관제센터는 안산보호관찰소에 연락했고, 보호관찰관은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에 있던 그를 귀가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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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가정 불화 이유로 외출” 진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은 조두순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14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40여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들과 거주중인 조씨는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과 CCTV가 상시 감시중임에도 이를 어겼다.
조씨의 무단 외출을 확인한 관제센터는 안산보호관찰소에 연락했고, 보호관찰관은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에 있던 그를 귀가조치했다.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 교도소 생활 힘들었다”등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와 다툰 이유 등을 보호관찰관들에게 설명했다. 보호관찰관들은 조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씨는 한동안 이를 거부했다. 조씨는 아내와 단 둘이 거주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무단으로 외출을 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해 검토한 후 재범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조씨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 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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