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 소송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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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1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이 지원된다.
그동안 교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지방공무원도 책임보험 가입으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관련 제도의 미비로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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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1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이 지원된다.
보장 금액은 연간 1인당 2000만 원까지로 고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교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지방공무원도 책임보험 가입으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관련 제도의 미비로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
정종희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 지원으로 교육공무직원들이 직장에서 더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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