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처벌규정 없어"

김동규 2023. 12. 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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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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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씨의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원을 덜 받게 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었다면 착오가 없었을 것이지만, 비정규 교육과정이다 보니 운영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발견됐다"면서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해 해당 학생이 원래 수령하게 돼있던 최고등급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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