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서울시의원 “SH, 임대사업 4000억원 적자에도 ‘시간당 100만원’ 외부강연 진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사업에 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에 과도한 강사료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SH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여는 경우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표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에 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에 과도한 강사료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S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SH가 전문가 초청 강연에 지급한 강사료는 총 3억 129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간당 100만원을 받은 강사는 총 23명이었다.
SH는 ‘승진자 리더십 강연’과 ‘명사 특강’ 등을 진행하며 1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도 지급했다. 같은 사람이 4회씩 다시 방문해 특강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SH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여는 경우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표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급표에 따르면 가급으로 구분되는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인간문화재 등에게는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나급에 속하는 대학 교수나 변호사, 변리사,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는 최초 1시간 30만원과 초과 매시간 20만원, 라급으로 구분되는 일반 외래 강사나 정보화 교육 강사, 기타 강사에는 최초 1시간 12만원·초과 매시간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저명인사나 소속 분야의 권위자를 상정한 예외 규정을 둬서 기준선을 넘는 강사료를 지급할 근거는 마련해 놓고 있다.
SH는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일부 초청 외부 강사에게 시급 10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예산을 절감해 혁신을 선도해야 할 SH공사가 외부 초청 강연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외부 강연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서원의 옥중편지 “내 딸과 조민 불공평… 도와달라”
- 여당 의원,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았다가 결국 송치
- 사망설 돌았던 배우 주해미, 사실로 밝혀졌다…‘영화계 침통’
- 먹던 치킨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얼굴 맞은 행인은 ‘전치 2주’
- 티아라 출신 아름 “남친, 극단적 선택 시도”
- 송혜교, 무보정 셀카 공개…동안 미모에 ‘뿌듯’
- “현역 갈래요”…병무청 재검 신청한 경이로운 그 배우
- “나 남자였네” 이시영도 놀랐다…엄청난 근육질 몸매
- 강소라 딸 ‘다미’ 최초 공개…아역배우 뺨치는 얼굴
- 신동엽·이소라 “타이밍 맞아서 결혼했다면”…의외의 반응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