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 女배우’, 거액 탈세로 징역 2년 집행유예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3. 12. 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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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명 배우 이자벨 아자니(68)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아자니는 재능있는 배우지만 그 역시 납세자"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은 세무 당국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을 보여주며, 조세 제도하에서 시민들 간 평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아자니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배우이지만, 그 역시 납세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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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배우 이자벨 아자니. 사진|AFP연합뉴스
프랑스 유명 배우 이자벨 아자니(68)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아자니는 재능있는 배우지만 그 역시 납세자”라고 꼬집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이자벨 아자니에게 탈세와 돈세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형의 집행유예와 25만 유로(약 3억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아자니는 2016년과 2017년 포르투갈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200만 유로(28억 4000만원)의 기부금을 대출로 위장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미국 계좌를 통해 12만 유로(1억 7000만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아자니는 소득세 23만 6000유로(3억 3000만원)와 부동산 판매세 120만 유로(17억원)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방한한 이자벨 아자니. 사진|스타투데이DB
재판부는 “이런 사실은 세무 당국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을 보여주며, 조세 제도하에서 시민들 간 평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아자니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배우이지만, 그 역시 납세자다”고 지적했다.

아자니는 건강상의 문제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선고했다.

아자니의 변호인은 “아자니는 항상 결백을 주장해왔다”며 “아자니가 법 앞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덜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이자벨 아자니는 영화 ‘카미유 클로델’ ‘여왕 마고’ ‘여도둑들’ 등에 출연했다. 1981년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프랑스판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세자르영화제에서도 4차례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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