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 女배우’, 거액 탈세로 징역 2년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랑스 유명 배우 이자벨 아자니(68)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아자니는 재능있는 배우지만 그 역시 납세자"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은 세무 당국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을 보여주며, 조세 제도하에서 시민들 간 평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아자니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배우이지만, 그 역시 납세자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이자벨 아자니에게 탈세와 돈세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형의 집행유예와 25만 유로(약 3억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아자니는 2016년과 2017년 포르투갈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200만 유로(28억 4000만원)의 기부금을 대출로 위장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미국 계좌를 통해 12만 유로(1억 7000만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아자니는 소득세 23만 6000유로(3억 3000만원)와 부동산 판매세 120만 유로(17억원)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자니는 건강상의 문제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선고했다.
아자니의 변호인은 “아자니는 항상 결백을 주장해왔다”며 “아자니가 법 앞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덜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이자벨 아자니는 영화 ‘카미유 클로델’ ‘여왕 마고’ ‘여도둑들’ 등에 출연했다. 1981년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프랑스판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세자르영화제에서도 4차례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금값’도 오르는데 ‘금광’이라니…‘38톤 잭팟’ 터졌다 - 매일경제
- “퇴직자 月소득 258만원, 막막한데”…50대 ‘이것’ 비용 1.8억 허리휜다 - 매일경제
- 너도 나도 일본여행…한국인들 싹쓸이에 일본 사람들도 못산다, 대체 뭐길래 - 매일경제
- “몸매 예쁘다” 마사지숍 사장…전신 마사지 중 양손으로 갑자기 - 매일경제
- ‘낙상사고 뇌사’ 연대생…장기 기증으로 6명 새 삶 주고 떠났다 - 매일경제
- “영어 울렁증 때문에 해외여행 못가요ㅠㅠ”…실시간 통역 써보니 - 매일경제
- “400만원 내고 내집 마련”…김포·아산·김해 갭투자 성지로 탈바꿈 - 매일경제
- “K배터리엔 K리튬이죠”…친환경 국산 수산화리튬, 날개 달았다 - 매일경제
- 삼성도 뛰어든 ‘무한확장 메모리’ 덕에…하이닉스, 시총 100조 찍었다 - 매일경제
- 펩 놀라게 한 또 다른 ‘코리안 가이’ 황인범, 1골 1도움 맹활약 그 후 “우리가 자랑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