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에게 3억 5천만원 뜯어낸” 유흥업소 女실장, 오늘(15일) 재판…공범 밝힐까[MD이슈](종합)

곽명동 기자 2023. 12. 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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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이선균씨(48)이 연루된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유흥업소 여실장 A(29)의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A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A씨 사건 심리는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가 맡는다.

A씨는 기소 후 지난달 13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1일 의견서와 함께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올해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선균을 마약 관련 사건으로 공갈 협박해 3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면서도 자신도 B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 협박을 당했다.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A씨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4일 이선균에게 '익명의 누군가가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해킹해 협박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협박범은 1억원을 요구했는데, A씨는 이선균으로부터 3억 5,000원을 받았다.

A씨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한 이선균 측근은 "돈은 A씨가 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돈을 수령한 사람은 협박범이 아닌 A씨라는 주장이었다.

실제 A씨는 협박범과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 시종일관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자작극 가능성을 의심케 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확인해 공갈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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