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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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전북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전북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92곳을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병석 전북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시기별·분야별 집중점검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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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환경부 소속 전북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전북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92곳을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방진망, 방진 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 대책 미이행 ▲침사지, 가배수로 관리 미흡 등 수질오염 저감 대책 미이행 ▲수질 항목 협의 기준 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기관 등에 이행 조치 명령을 요청해 조치 완료했으며, 이 중 2곳은 수사 의뢰,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청은 사후관리 중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됨에 따라 내년에도 장마철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등 취약 시기를 고려한 시기별·분야별 집중점검을 통해 환경·안전사고 예방과 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병석 전북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시기별·분야별 집중점검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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