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벌점제 실효성 없어…벌점 경감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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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에 의한 벌점 부과로 입찰 제한 등 실제 처분을 받은 경우가 매우 드물어 제도적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발간한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10점을 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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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하도급법 위반에 의한 벌점 부과로 입찰 제한 등 실제 처분을 받은 경우가 매우 드물어 제도적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실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벌점 경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나온다.
1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발간한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합리적 운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10점을 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재 처분을 받는 업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18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벌점제도 도입 20년이 됐으나, 당시 기준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3곳에 불과하고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대상은 전무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벌점 경감 사유가 늘어났고, 이후에도 벌점을 경감해주는 사유는 증가하는 추세로 벌점제의 실효성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고 벌점 부과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원도급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방향의 경감 사유는 적용되기 어렵게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현재 하도급 업체와의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원도급 업체에 대해 벌점 1점을 경감해주는데, 최근 표준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금 결제 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에 벌점 0.5점을 경감해주는 것 역시 그 기준을 90% 이상으로 변경하고, 입찰 정보공개 비율에 따른 경감 기준 역시 동일하게 높이는 방안이 보고서에 담겼다.
원도급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에 상황별 제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종광 건정연 박사는 "하도급법상 벌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급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처벌의 적정성을 확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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