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893건 투자 사기, '이것' 주의할 것

서울문화사 2023. 12. 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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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극심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주는 투자 사기가 지난해에 32만 5,848건이나 발생했다. 하루 평균 893건인 투자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기 피해는 어리숙해서 당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법원장이 보이스 피싱을 당해 6,000여만원을 잃었고, 경찰공무원이 대부업에 투자했다는 말에 속아 2년 5개월 동안 5억여원을 뜯기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일선의 형사들과 법조인들에 따르면 사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보다 새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게 굴면서 수시로 밥을 사거나 선물 공세를 펼치면서 환심을 사며 자신이 유능하고 부유하며 정치인 등 유력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이미지 포장을 한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재벌 3세나 재벌의 혼외자인 양 사칭하기도 하며 고가의 외제 차와 명품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 등으로 경계심을 풀어 돈을 가로챈다. 이때 “당신에게만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니까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전청조 사건이 수면에 드러난 계기는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와 전청조의 결혼 발표였다. 역시 전형적 사기 수법으로 일단 혼인신고만 하면 친족상도례에 포함되는 점을 노린 것. 8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는 형을 면제해주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제도로 처벌이 쉽지 않다. 배우자와 배우자의 지인들이 사기의 손쉬운 타깃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타인에게 피치 못해 돈을 빌려줘야 하거나 투자할 때는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 오간 증거와 계약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자.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날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적는다. 액수, 이자와 원금의 변제 방식, 변제 날짜, 변제 자금 마련 방법 그리고 돈의 용도에 대해서도 적은 다음 서명날인을 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사기죄는 속여서 남의 재산을 받는 것이므로 돈의 용도를 속이면 사기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란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정작 나중에 갚을 돈이 없으면 차용증서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제공된 담보가 있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돈은 어느 때라도 직접 주지 말고 계좌를 이용해 돈의 흔적과 증거를 남겨두자. 그래야만 나중에 돈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할 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는 먼저 가족이나 투자에 능한 주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 과정만 거쳐도 터무니없는 투자 사기는 웬만큼 걸러낼 수 있다. 이후 투자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는 어디에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또는 언제, 어떻게 명의 이전을 해줄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두자. 투자로 인한 손실이 생기면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보전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작성했어도 투자 손실로 원금을 다 잃었다고 한들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쉽다.

전청조 사건에서처럼 유명하거나 부유하게 비치는 모습이 이익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투자의 구조와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투자 사기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의 원금 보장과 고수익 약속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지방의 상가에 투자하면 최고 47%의 수익을 주겠다면서 3,500억원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안타까운 사례지만 투자금의 95%를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됐다. 정상적인 투자로는 얻기 어려운 수익을 제시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면 의심해야 한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유사수신행위는 불법이다. 만일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 : 하은정 기자 | 글 :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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