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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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5일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0만 건, 1239억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06억원 대비 약 33억원(2.7%)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에 비해 약 2만7000대 늘어난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2023년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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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 15일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0만 건, 1239억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06억원 대비 약 33억원(2.7%)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에 비해 약 2만7000대 늘어난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210억원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하고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6억원 ▲화물차 2억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2023년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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