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교육자 처벌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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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월 대학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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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학교장' 처벌 가능…학교 측 장학금 추가 보전해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월 대학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덜 받게 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씨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현행 예비군법에서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이후 학교 측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보전하는 장학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뉴스1>과 통화하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경찰에 사실관계를 다시 요청해 확인해 볼 것"이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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