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39억원 부과…내년 1월2일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0만건, 1239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12월 정기분인 1206억원 대비 약 33억원(2.7%)이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0만건, 1239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12월 정기분인 1206억원 대비 약 33억원(2.7%)이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대비 약 2만7000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210억원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이어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6억원, 화물차 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4년 1월2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syw534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