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장난삼아 상습 폭행 40대 무기수 징역 1년 추가

김종서 기자 2023. 12. 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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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장난삼아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한 40대 무기수가 실형을 추가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로, 지난 1월부터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된 B씨(21)를 상습폭행해 다시 법정에서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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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하라는 말에 "제대로 맞으면 죽어"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장난삼아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한 40대 무기수가 실형을 추가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로, 지난 1월부터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된 B씨(21)를 상습폭행해 다시 법정에서 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장난삼아 주먹을 휘두르다 점차 강도를 높여 지난 2~3월 총 6차례에 걸쳐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그만 하라고 해도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 뼈가 부러진다”며 폭행한 A씨는 "장기를 둬서 지는 사람이 맞기로 하자"며 내기를 명분으로 폭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윤 판사는 범행 횟수와 상습성,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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