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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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국힘,마두1·2동, 장항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손동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고양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안정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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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국힘,마두1·2동, 장항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13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도의회와 시·군·구 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관은 시·도의회는 5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직급이 부여되며,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예·결산 심의 지원, 의정자료 수집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8명의 정책지원관을 우선 임용한데 이어 올해 9명을 더해 의원정수 34명의 절반인 17명을 모두 충원했다.
손동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고양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안정성을 도모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근무기간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등이다.
손동숙 의원은 "의정 지원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만큼 정책지원관들의 활약으로 인한 시의회의 발전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가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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