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대표 발의

하인규 기자 2023. 12. 15. 0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국힘,마두1·2동, 장항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손동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고양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안정성을 도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 손동숙 의원(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국힘,마두1·2동, 장항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13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도의회와 시·군·구 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관은 시·도의회는 5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직급이 부여되며,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예·결산 심의 지원, 의정자료 수집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8명의 정책지원관을 우선 임용한데 이어 올해 9명을 더해 의원정수 34명의 절반인 17명을 모두 충원했다.


손동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고양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안정성을 도모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근무기간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등이다.


손동숙 의원은 "의정 지원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만큼 정책지원관들의 활약으로 인한 시의회의 발전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가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Copyright © 투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