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재 누설 한빛 5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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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5호기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열린 제1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빛 5호기의 임계 전까지 정기검사 결과 원안법령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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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5호기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열린 제1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빛 5호기의 임계 전까지 정기검사 결과 원안법령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한빛 5호기는 지난 2월 가동을 멈추고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7월 재가동을 앞두고 정비하던 중 6월 원자로에서 냉각재가 누설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밸브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교체작업의 적설성을 포함해 임계 전까지 수행돼야 하는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빛 5호의 임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3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 6월 28일 발생한 원자로 냉각재 누설 사건 이후 발전소 내외 방사선 준위는 변동이 없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밀봉부 누설 저감조치, 부식유발물질 제거, 과도한 조임응력 방지 등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10개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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