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하려 '쿵쿵쿵쿵쿵'…"스토킹 범죄" 첫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반복적인 소음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이웃 간에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반복적인 소음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수십 차례 일부러 소음을 일으켰던 아랫집 이웃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 살던 A 씨는 위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을 상대로 새벽마다 각종 도구로 천장을 두드린 것입니다.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틀거나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방식도 동원했습니다.
A 씨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자 위층 거주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런 행위를 31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A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1·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A 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대화 시도도 거부하는 등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이웃 간에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과거에 이런 행위는 주로 경범죄로 처벌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법원 첫 판단을 계기로 징역형 등으로 엄중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손승필)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연수 하반신 마비 만들었다…선수생명 뺏은 만취 차량
- "나 같아도 뒤쫓겠다"…위협 운전 피해 신고에 막말한 경찰관
- 창 깨고 달려든 코끼리…위기 순간 모면한 아빠의 '기지'
- [단독] 경복궁역 아찔 역주행…이런 에스컬레이터 58%
- 32층서 던진 벽돌에 행인 사망…"사형선고 전까지 웃음"
- [단독] 수갑찬 채 베란다로 맨발 도주…2시간 헤맨 경찰
- "불법체류 전 조치"라는데…한신대 유학생이 말한 당시
- 인구 줄면 30년 뒤 성장률 0%…이대로면 사라지는 것들
- 순식간에 연 5,000%…도 넘은 대부업자에 "대책 역부족"
- 면허취소인데 또 음주운전…군인 뺑소니에 새신랑 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