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서 발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하여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30명 84건 5000여 만원에 대하여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 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하여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30명 84건 5000여 만원에 대하여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12월 22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관련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 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설주, ‘동양적 미인’ 예뻐, 되게 아파보여” 백지영, ‘北평양공연’ 비하인드 공개
- 지드래곤, 결국 ‘마약 무혐의’인데…경찰 "구체적인 제보였다" 해명
- “어쩌다 이 지경까지” 1위 국민 포털 처참한 몰락…충격적 사태 나온다?
- “‘경이로운 소문’ 그 男배우”…‘4급 판정’에 현역 가려고 재검 신청했다
- 가수 박유천·'쌍칼' 박준규 억대 체납…'아이리스' 작가는 징역 확정
- 고층 아파트서 몰래 먹던 치킨 던진 초등생…행인 '전치 2주'
- 40㎏ 빼고 “약 안 먹었다”던 유명 女방송인, 사실 아니었다…“처방 받아”
- '티아라' 아름 "악플에 남친 극단적 선택 시도"분노
- "그저 밥 해주는 노예"…도시락 싸는 아내에 쏟아진 욕설
- “저 맞는데” 사칭신고받은 유명 女배우의 ‘감동 커뮤글’…내용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