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한 70대, 아빠가 슬리퍼 신고 뛰어나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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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아홉 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을 피해 아동 아버지가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근 가게 주인은 KBS에 "아버지가 슬리퍼를 신고 그냥 막 뛰어온 것 같다"며 "아버지가 (A씨를) 못 움직이게 하고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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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아홉 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을 피해 아동 아버지가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2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동작구 한 길거리에서 여자 초등학생 B(9)양을 불러 세운 뒤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가 직접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가게 주인은 KBS에 "아버지가 슬리퍼를 신고 그냥 막 뛰어온 것 같다"며 "아버지가 (A씨를) 못 움직이게 하고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맞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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