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돌며 무인점포 턴 무서운 중학생들···촉법소년? 형사처벌?

최성규 기자 2023. 12. 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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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을 통해 알게 된 10대 남녀 중학생들이 몰려다니며 수차례에 걸쳐 무인점도를 털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만10세~14세 미만)에 해당이 안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용인, 성남 등을 돌아다니며 무인점포만 골라 들어가 망치 등을 이용해 키오스크를 열어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87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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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생이 무인점포 내 키오스크를 열어 현금을 훔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제]

SNS을 통해 알게 된 10대 남녀 중학생들이 몰려다니며 수차례에 걸쳐 무인점도를 털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만10세~14세 미만)에 해당이 안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4)군을 구속하고, 동갑인 B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용인, 성남 등을 돌아다니며 무인점포만 골라 들어가 망치 등을 이용해 키오스크를 열어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87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가출한 상태로 생활비 등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학생들은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에 모두 중학교 2학년생이다. 연령별로는 만 14세가 7명, 13세가 1명이다.

1명 외에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15일 A군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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