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일으킨 조현식의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운용까지 영역 확장 ‘눈길’

김종용 기자 2023. 12.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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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설립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엠더블유앤컴퍼니(MW&Company)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승인을 받아 사모펀드(PEF) 운용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엠더블유앤컴퍼니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PEF 운용 채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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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한국타이어 제공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설립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엠더블유앤컴퍼니(MW&Company)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승인을 받아 사모펀드(PEF) 운용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엠더블유앤컴퍼니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PEF 운용 채비에 나섰다. 앞서 올해 1월 엠더블유앤컴퍼니는 이사회를 열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 신청 안을 가결했다.

조 고문이 2021년 6월 설립한 엠더블유앤컴퍼니는 지난해 2월 신기사 라이선스를 획득한 뒤 벤처 투자를 진행해 왔다. 엠더블유앤컴퍼니가 공개한 포트폴리오사를 보면 직방과 토스, 런드리고를 비롯해 산업 지능화 솔루션 스타트업 마키나락스, 라이다 제조 업체 라이드로, 자동광학검사 시스템 제조업체 기가비스 등이 있다. 엠더블유앤컴퍼니는 올해 상반기까지 7개 조합에 총 238억원의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벤처캐피털(VC)인 엠더블유앤컴퍼니가 사모펀드 운용으로 영역을 확장한 것을 두고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신기술 사업자에만 투자가 가능한 신기사보다 PEF가 운신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신기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한정적이다. 여전법상 신기술 사업은 ‘기술 및 저작권·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개량·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여기에 더해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투자 대상의 규모도 제한하고 있다.

반면 PEF 운용사의 투자 대상은 신기사보다 넓은 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경영권 참여뿐만 아니라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 증권이나 메자닌 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사실상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셈이다.

현재 조 고문은 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선 상황이다. 대형 로펌에서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PEF는 운용 목적에 제한이 없지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대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기사가 PEF 운용까지 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엠더블유앤컴퍼니는 조 고문 일가가 엠더블유홀딩 유한회사를 통해 100% 지배하는 회사다. 엠더블유홀딩의 자본금은 205억원으로 조 고문과 배우자인 차진영씨가 각각 지분 75.96%, 9.71%를 보유 중이고, 3명의 자녀 재형, 재완, 재서씨가 나란히 4.81%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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